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도모하고, 공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, 고등학교 입학 적격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함에 있다.
단, 졸업자의 3학년 내신 성적 반영은(봉사활동, 수상실적, 출결상황, 교과성적)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전학년의 것을 반영한다.
<표-1> 영역별 내신성적 반영 비율 및 점수
| 구분 | 교과활동상황(75%) | 출결상황 | 봉사활동 실 적 | 제수상 실 적 | 비 고 (100%)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학년 (20%) | 2학년 (30%) | 3학년 (50%) | 전학년 (10%) | 전학년 (10%) | 전학년 (5%) | ||
| 반영 점수 | 30 | 45 | 75 | 20 | 20 | 10 | 200점 |
교육과학기술부 훈령(제61호, 2008.7.28),교육과학기술부령(제1호, 2008.3.4) 「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」(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 제2009-8호 2009.3.1)에 의거 적용
<표-2> 학년 교과별 학기석차에 의한 성적 반영 점수 산출법(150점 만점)
| 학년 | 계산공식 | 비고 |
|---|---|---|
| 1학년 | ![]() | 30점만점 |
| 2학년 | ![]() | 45점만점 |
| 3학년 | ![]() | 75점만점 |
단, 교과별 점수 계산 시 산출하는 소수점은 여덟째자리까지 산출한다 (소수점 아래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)
<표-3> 학년 교과별 학년석차에 의한 성적 반영 점수 산출법(150점 만점)
| 학년 | 계산공식 | 비고 |
|---|---|---|
| 1학년 | ![]() | 30점만점 |
| 2학년 | ![]() | 45점만점 |
| 3학년 | ![]() | 75점만점 |
단, 졸업자의 3학년 교과성적 반영은 2학기 기말까지로 한다.(졸업생의 3학년 1학기와 2학기의 반영비율은 1:1로 하여 교과별 석차 산출)
유의사항
다음 1~4항의 내용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·전학포털시스템 내신성적 산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원칙이며,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도 이 원칙에 준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.준거 :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호, 2008.7.28 및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, 2008.3.4
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중학교에 편입학한 학생 중 전학년의 교과성적이 없을 경우 모든 학기의 교과목 취득석차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(수행평가 점수 환산, 교과목이수인정평가 환산 등) 다만, 분할 모집 및 추가 모집에 응시할 경우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.
예 : 1학년 때의 기술·가정 석차가 없는데, 기술·산업과 가정교과 석차가 동시에 있거나, 1학년 때 선택과목으로 한문과 컴퓨터를 동시에 이수하였을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과목의 석차를 적용한다.
<표-7> 학년별 출결 상황의 내신점수 산출표
| 결석일수 | 0 | 1 | 2 | 3 | 4 | 5 | 6일이상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율(%) | 100 | 90 | 80 | 70 | 60 | 50 | 40 | |
| 1학년 6점 | 6 | 5.4 | 4.8 | 4.2 | 3.6 | 3.0 | 2.4 | |
| 2학년 7점 | 7 | 6.3 | 5.6 | 4.9 | 4.2 | 3.5 | 2.8 | |
| 3학년 7점 | 7 | 6.3 | 5.6 | 4.9 | 4.2 | 3.5 | 2.8 |
유의사항
<표-5> 봉사활동 실적의 내신점수 산출표(3개년간)
| 시간 | 60 이상 | 59~ 55 | 54~ 50 | 49~ 45 | 44~ 40 | 39~ 35 | 34~ 30 | 29~ 25 | 24~ 20 | 19~ 15 | 14~ 10 | 9~ 5 | 4시간 이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점수 | 20 | 19 | 18 | 17 | 16 | 15 | 14 | 13 | 12 | 11 | 10 | 9 | 8 |
<표-6> 봉사활동 실적 2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봉사활동 내신점수 산출표(3개년간)
| 시간 | 20 이상 | 19 | 18 | 17 | 16 | 15~ 14 | 13~ 12 | 11~ 10 | 9~ 8 | 7~ 6 | 5~ 4 | 3~ 2 | 1시간 이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점수 | 20 | 19 | 18 | 17 | 16 | 15 | 14 | 13 | 12 | 11 | 10 | 9 | 8 |
| 사 안 | 고입 내신 산출 적용 방법 | 비 고 | |
|---|---|---|---|
| 기 간 | 부 여 기 준 | ||
| 해외 유학 등 봉사활동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의 경우 | 국내 수학기간 1년 미만자 | 20점 만점 부여 | 수학기간 계산 기준일 : 2010. 2. 28. |
| 국내수학기간 1년 이상 ~ 2년 미만자 | 봉사활동 실적 20시간을 기준으 로 하는 봉사활동 내신점수 산 출표 적용(표-6) | ||
| 국내수학기간 2년 이상자 | 봉사활동 실적 60시간을 기준으 로 하는 봉사활동 내신점수 산 출표 적용(표-5) | ||
유의사항
2005학년도 이전의 수상 실적은 교육인적자원부훈령 616호[중앙행정기관(부·처·청 및 국)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 주최했거나 후원한 대회(2004.02.29 이전까지만 인정), 대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, 언론기관에서 주최했거나 주관한 대회, 기타 학교장이 추천하여 참가한 대회에서의 수상을 적용한다]에 따른다.
<표-4> 수여기관별 수상실적 성적 가산점
| 수여기관 | 가산점수 |
|---|---|
| 대통령 | 3 |
| 총리 | 2 |
| 장관 | 1.5 |
| 교육감, 교육위원회의장, 지방자치단체(의회의장)장(도 단위), 지방경찰청장, 지방검찰청검사장 | 1 |
| 교육장, 지방자치단체(의회의장)장(시,군 단위), 경찰서장 | 0.75 |
| 학교장 | 0.5 |
유의사항
전문계고 자격증 가산점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