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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학지도안내

201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 지침

목적

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도모하고, 공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, 고등학교 입학 적격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함에 있다.

방침

  • 1. 이 지침은 경기도내 일반계 고등학교(평준화지역 및 비평준화지역)와 전문계 고등학교 추천입학제(종합고 전문계과 포함)에 적용된다.
    기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내신성적 기준안을 마련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되, 본 지침을 적용할 수도 있다.
  • 2.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, 출결상황 20점, 봉사활동실적 20점 및 제 수상실적 10점, 총 200점으로 산출한다.
  • 3. 검정고시 합격생의 내신성적은 검정고시에서 취득한 점수(평균점수)를 2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내신성적 점수로 인정한다.
  • 4. 특수학교 학생의 내신성적은 산출된 성적이 없을 경우 선발시험 성적을 100% 적용한다(선발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로 학교장이 결정한다). 단, 특수학교라도 일반학교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교는 이수 성적을 그대로 적용한다.
  • 5. 내신성적 반영 기준 및 시기
    • 봉사 활동 : 3학년 8월말까지
    • 수상 실적 : 3학년 9월말까지(교과 관련 수상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적용)
    • 출결 상황 : 3학년 10월말까지
    • 교과 성적 :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(단,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도 수행평가결과를 반영함)

      단, 졸업자의 3학년 내신 성적 반영은(봉사활동, 수상실적, 출결상황, 교과성적)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전학년의 것을 반영한다.

      <표-1> 영역별 내신성적 반영 비율 및 점수

      구분교과활동상황(75%)출결상황봉사활동 실 적제수상 실 적비 고 (100%)
      1학년 (20%)2학년 (30%)3학년 (50%)전학년 (10%)전학년 (10%)전학년 (5%)
      반영 점수304575202010200점
  • 6.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.

  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(제61호, 2008.7.28),교육과학기술부령(제1호, 2008.3.4) 「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」(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 제2009-8호 2009.3.1)에 의거 적용

  • 7. 내신성적 산출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·전학 포털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교과활동 상황 성적 산출 방법

  • 가. 적용기준
    • 1. 교과활동 상황은 교과별 학기석차에 의한 점수를 반영한다.
    • 2. 교과활동상황의 내신성적은 1·2·3학년 공히 국민공통기본교과 10개 교과와 선택교과 1개 과목의 교과별 석차를 기준으로 하되,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20%, 2학년 30%, 3학년 50%로 한다.

      <표-2> 학년 교과별 학기석차에 의한 성적 반영 점수 산출법(150점 만점)

      학년계산공식비고
      1학년표이미지30점만점
      2학년표이미지45점만점
      3학년표이미지75점만점
    • 3. 기본점수는 만점의 40%이다.
    • 4. 학기별 점수계산결과는 소수점아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.(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
      단, 교과별 점수 계산 시 산출하는 소수점은 여덟째자리까지 산출한다 (소수점 아래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)

    • 5. 학기별 석차가 없을 경우에는 학년 석차를 학기별 석차로 간주한다.

      <표-3> 학년 교과별 학년석차에 의한 성적 반영 점수 산출법(150점 만점)

      학년계산공식비고
      1학년표이미지30점만점
      2학년표이미지45점만점
      3학년표이미지75점만점
    • 6. 3학년의 교과성적 반영은 2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로 한다. (3학년 1학기와 2학기의 성적 반영 비율은 2:1로 하여 교과별 석차 산출)

      단, 졸업자의 3학년 교과성적 반영은 2학기 기말까지로 한다.(졸업생의 3학년 1학기와 2학기의 반영비율은 1:1로 하여 교과별 석차 산출)

      유의사항

      다음 1~4항의 내용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·전학포털시스템 내신성적 산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원칙이며,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도 이 원칙에 준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성적은 1, 2, 3학년 과목별 학기 석차만 입력한다.(동석차 인원과 상관없음)
      • 2. '학생의 성적이 일부 교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없을 경우'(다음의 가, 나, 다는 우선 순위임)
        • 가. 학년 내 1학기 과목 성적이 없을 경우 2학기 동일과목 성적으로, 2학기 과목 성적이 없을 경우 1학기 동일과목 성적으로 대체한다.(과목별 편제에 따라 동일과목을 우선 적용하고, 동일과목이 없을 경우 이수한 과목이 두 과목 이상일 경우 유리한 과목을 적용한다)
        • 나. 학년 내 1,2학기 성적이 모두 없을 경우 차상위 학년을 기준으로 학기별로 동일한 과목을 적용한다.
        • 다. 학년 내 1,2학기 성적이 모두 없고, 차상위 학년도 없을 경우 차하위 학년을 기준으로 학기별 동일 과목을 적용한다.
      • 3. '학생의 전교과목 성적이 학기 또는 학년 전체에 없을 경우'(다음의 가, 나, 다는 우선 순위임)
        • 가. 학년 내 1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 2학기 성적으로, 2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 1학기 성적으로 대체한다
        • 나. 학년 내 1,2학기 성적이 모두 없을 경우 차상위 학년을 기준으로 학기별로 적용한다.
        • 다. 학년 내 1,2학기 성적이 모두 없고, 차상위 학년도 없을 경우 차하위 학년을 기준으로 학기별로 적용한다.
      • 4. 선택교과목을 두 개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
        • 가. 한 학기에 두 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 : 학생에게 유리한 과목 적용
        • 나. 한 학기에 두 과목 이상을 이수하였고 다른 학기에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: 유리한 과목이 1학기에 다음 유리한 과목이 2학기에 적용한다.
        • 다. 선택교과목의 성적이 부분적으로 없을 경우 : 위의 '2. 학생 성적이 일부 교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없을 경우'의 원칙을 적용한다.
      • 5. 졸업자나 재취학자 중 교과별 석차가 없고 재적인원과 총점에 의한 석차만 있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전교과목에 부여한다.

        준거 :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호, 2008.7.28 및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, 2008.3.4

      • 6.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, 외국인 학생,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전·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성취도와 석차를 산출한다. 다만,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·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.

       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중학교에 편입학한 학생 중 전학년의 교과성적이 없을 경우 모든 학기의 교과목 취득석차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(수행평가 점수 환산, 교과목이수인정평가 환산 등) 다만, 분할 모집 및 추가 모집에 응시할 경우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.

      • 7. 졸업예정자 중 전(편)입학, 복학, 재취학자로서 200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교과 활동 성적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산출 방법에 의거하여 적용한다.
        • 가. 기 이수한 과목과 같은 학년에 이수한 과목이 11개일 경우 과목이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.
        • 나. 기 이수한 과목과 같은 학년에 이수한 과목이 12개 이상일 경우 유사 과목 성적 및 석차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에 의하여 부여한다.

        예 : 1학년 때의 기술·가정 석차가 없는데, 기술·산업과 가정교과 석차가 동시에 있거나, 1학년 때 선택과목으로 한문과 컴퓨터를 동시에 이수하였을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과목의 석차를 적용한다.

      • 8. 조기졸업자의 3학년 성적은 2학년의 재적 인원과 취득 석차를 그대로 인정한다.
      • 9.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 평균점수를 200점으로 환산 적용하되 이를 교과활동 150점과 기타 점수로 나누어 산출한다.
      • 10. 소년원 부설 중학교 학생들의 성적은 그 학교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.
      • 11. 학기별 과목 재적인원이 다를 수 있으며,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.

출결 상황 성적 반영

  • 가.적용 기준
    • 1. 학년 단위로 출결 상황을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하되, 무단으로 인한 결석만 포함하고 질병 및 기타결로 인한 결석·지각·조퇴·결과와 다음의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【「장학자료 2006-13호,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매뉴얼」, 「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호, 2008.7.28. 참조」】

      <표-7> 학년별 출결 상황의 내신점수 산출표

      결석일수0123456일이상비고
      비율(%)100908070605040 
      1학년 6점65.44.84.23.63.02.4 
      2학년 7점76.35.64.94.23.52.8 
      3학년 7점76.35.64.94.23.52.8 
    • 2. 무단으로 인한 지각, 조퇴,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. (예 : 지각, 조퇴, 결과를 합산하여 5회까지 1일로 계산, 학년 단위임)

      유의사항

      • 1.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
        • 천재지변,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        •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        • 학교를 대표한 경기, 경연대회 참가 및 훈련참가, 교환학습, 현장(체험) 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        • 공상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        •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        •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기간
        •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(피해학생의 보호) 제3항 및 제15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제1항의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, 심리치료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
        • 기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
      • 2. 병결로 처리되는 경우
        •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또는 증빙자료(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) 등을 첨부한 경우
      • 3. 기타결로 처리되는 경우
        •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, 가사조력,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
      • 4. 무단으로 결석 처리하는 경우 - 출결 상황에 산출되는 결석
        • 병결 및 기타결석이나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의 결석
        •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
        •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인 출석 거부,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)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제1항 8호에 해당하는 결석
      • 5. 지각, 조퇴, 결과로 처리하는 경우
        • 소정의 등교시간 이후 출석했을 때는 지각 1회로 처리
        •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했을 때에는 조퇴 1회로 처리
        • 같은 날짜에 결과 1회 이상은 결과 1회로 처리
        • 같은 날짜에 지각·결과·조퇴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적용 학교장이 허가하거나 인정한 사유로 인한 지각, 조퇴, 결과는 매월말 출결사항 처리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지각, 조퇴, 결과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함

봉사활동 실적 성적 반영

  • 가.적용 기준
    • 1. 1회의 최저 봉사활동 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한다.
    • 2. 봉사활동의 내신성적은 1,2,3학년 3년 동안 활동 실적 60시간을 기준으로 내신점수 20점을 부여한다.
    • 3. 200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는 고입 전형 시 3개년간 60시간을 기준으로 내신점수 20점을 부여한다.

      <표-5> 봉사활동 실적의 내신점수 산출표(3개년간)

      시간60
      이상
      59~
      55
      54~
      50
      49~
      45
      44~
      40
      39~
      35
      34~
      30
      29~
      25
      24~
      20
      19~
      15
      14~
      10
      9~
      5
      4시간
      이하
      점수201918171615141312111098
    • 4. 2002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1,2,3학년 3년 동안 활동 실적 20시간을 기준으로 내신점수 20점을 부여한다.

      <표-6> 봉사활동 실적 2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봉사활동 내신점수 산출표(3개년간)

      시간20
      이상
      1918171615~
      14
      13~
      12
      11~
      10
      9~
      8
      7~
      6
      5~
      4
      3~
      2
      1시간
      이하
      점수201918171615141312111098
    • 5. 지체부자유자로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자(종합병원 진단서 등 증명서 첨부자)는 20점을 부여한다.
    • 6. 해외 유학 중 전(편)입학 학생으로 봉사활동 기회가 적은 학생과 복학, 재취학자 중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1, 2학년 때 봉사활동 기회가 적은 학생들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
      사 안고입 내신 산출 적용 방법비 고
      기 간부 여 기 준
      해외 유학 등
      봉사활동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의 경우
      국내 수학기간 1년 미만자20점 만점 부여

      수학기간 계산 기준일 : 2010. 2. 28.

      국내수학기간 1년 이상 ~
      2년 미만자
      봉사활동 실적 20시간을 기준으 로 하는 봉사활동 내신점수 산 출표 적용(표-6)
      국내수학기간 2년 이상자봉사활동 실적 60시간을 기준으 로 하는 봉사활동 내신점수 산 출표 적용(표-5)
    • 7. 봉사 활동 실적은 2008. 8. 31까지 1, 2, 3학년 실적을 통합하여 산출한다.

      유의사항

      • 1. 타 시·도 출신자(전입학)의 해당 봉사활동 시간은 그대로 인정한다. (타 시·도 재학시 활동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한다는 뜻이지 타 시·도의 봉사 활동 적용방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님)
      • 2. 학교별 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준수하고, 이 계획과 관련하여 인정된 시간을 반영한다.
      • 6. 제 수상(표창 포함) 실적 성적 반영
      • 가.적용 기준
        • 1.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전학년의 수상경력 등을 토대로 내신성적을 산출한다.
        • 2.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·도(지역)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, 학교장이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, 표창장(선행, 효행, 모범상 등)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.(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호)

          2005학년도 이전의 수상 실적은 교육인적자원부훈령 616호[중앙행정기관(부·처·청 및 국)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 주최했거나 후원한 대회(2004.02.29 이전까지만 인정), 대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, 언론기관에서 주최했거나 주관한 대회, 기타 학교장이 추천하여 참가한 대회에서의 수상을 적용한다]에 따른다.

        • 3. 수상경력 등의 내신성적은 1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본점수 6점을 부여한다.

          <표-4> 수여기관별 수상실적 성적 가산점

          수여기관가산점수
          대통령3
          총리2
          장관1.5
          교육감, 교육위원회의장, 지방자치단체(의회의장)장(도 단위),
          지방경찰청장, 지방검찰청검사장
          1
          교육장, 지방자치단체(의회의장)장(시,군 단위), 경찰서장0.75
          학교장0.5
        • 4. 수상 실적은 2008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교과 관련 수상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반영한다(단, 졸업자는 전 학년의 것을 반영)

          유의사항

          • 1. 교육과학기술부와 시·도(지역)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 이외에는 학교장이 추천하지 않은 외부의 상은 인정하지 않는다.
          • 2. 학교장이 추천한 대회 중 학교 및 시·군·도 단위의 예선 과정 없이 참가한 대회는 학교장급에 준한다.
          • 3. 수상경력 가산점은 합산하여 4점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      • 4. 수상 실적은 학교장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로 하고, 또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상한 상은 모두 인정한다.
            다만, 시상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'학업성적관리위원회'의 심의 과정을 거쳐 학교 교육계획에 명시하여 적용하며, 즉흥적이고 일회성을 띤 시상은 제외한다.
          • 5. 영역별·종목별 대회(학교 내의 대회)의 시상 횟수는 연 2회 이내(학기별 1회)로 제한한다.
          • 6. 동일 대회로 예선과 결선이 이어지는 대회의 경우는 최상위 기관의 수상 실적 하나만 인정한다.
          • 7. 수상 인원은 수여 대상이 학년의 경우는 학년 총인원, 학급의 경우는 학급 인원, 그리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경우는 희망자의 각각 5% 이내로 제한한다. 단, 대회의 참가 인원은 최하 10명 이상으로 하고, 60명 이하까지는 수상 인원을 3명으로 하며, 대표로 출전하는 경우는 전체 인원을 참가 인원으로 간주함
          • 8. 수상 인원은 정원의 5% 이내에서, 등급별(1, 2, 3 등급)로 시상할 수 있지만 가산점 적용은 수상 등급과 관계없이 수여 기관별로 한다. 다만, 학년 총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시상할 수 있다.
          • 9. 음악 교과의 단체 종목은 시·군대회 이상만을 인정하며, 그 인원은 60명 이내로 한다. (합창 종목은 반주자 포함 61명 이내)
          • 10. 체육대회 참가 입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대회 입상은 1.5점을 적용한다.
          • 11. 교과 성적과 관련 있는 학교장상(우수상, 향상상, 노력상, 지혜상 등)은 정기고사(수행평가 포함) 연 4회(3학년은 2학기 중간고사까지 3회)에 한하여 교과별로 모두 적용할 수 있다. 단, 향상상·노력상의 경우 각 고사간 교과별 학년 평균의 차이와 학생의 평균·석차를 고려하여 뚜렷한 향상이 있는 경우에만 시상한다.
          • 12. 개근상의 경우 1·2학년에 한하여 수상 실적으로 인정한다.(졸업생은 3학년의 개근상도 인정. 단, 3년정근상이나 3년개근상을 인정할 경우 3학년 개근상은 제외)
            단, 시상이 없어도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출결 상황 개근은 모두 인정함
          • 13. 1999. 3. 1 이전에 수상한 모든 상은 「1999학년도 고입 내신 적용 범위」에 준하여 '학업성적관리위원회' 심의를 거쳐 수여 기관급별로 적용한다.

          전문계고 자격증 가산점 반영

          • 1. 특기·적성교육 영역 전형 또는 전문계고등학교의 경우 지원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종류별로 한 개씩만 가산점을 적용한다.
          • 2. 지원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 자격증별로 등급과 관련 없이 각각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(예 : 정보산업계 고등학교에서 정보처리기능사 2급과 워드프로세서 3급을 취득한 학생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함) 수상실적 가산점 10점과는 별도로 내신 총점 200점 범위내에서 해당 전문계고등학교장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
          • 3. 수상경력 가산점은 합산하여 4점을 초과할 수 없다.